세종시·대전지방고용청 합동 안전감찰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세종시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 해소 및 추락재해 예방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장비를 부착해 높은 곳에서 작업 도중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 설치작업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 후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잦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감찰은 매년 전국적으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25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고소작업 안전난간 일부제거 후 사용 여부 등으로, 고위험 기계 등 감독점검표를 활용해 불시 감찰형태로 실시된다.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입력) 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중지 및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단계에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고소작업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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