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 하반기 전면 금연 합동 점검을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구역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동군지부, 외식업영동군조합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버스정류소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제공 업소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했는지 여부,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되도록 환기시설 설치 여부등과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외부 흡연실은 그 경계시설과 표지판 설치 등이다.

 흡연실 설치기준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과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구역에 금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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