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 인상에 합의, 파업 없다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에 이뤄진 집단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실무 집중교섭을 꾸준히 진행한 끝에 15일 잠정안에 노사가 합의한 상태다.

 
 잠정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한 금액을 협약 체결 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20년 기본급도 1유형(영양사 등) 20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3000원으로 정하며, 근속 수당은 기존 3만2500원에서 협약 체결 월부터 3만4000원, 2020년부터는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노사 간에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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