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농촌 마을에 만연한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던 60대가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사는 A씨(62)는 2017년 6월 8∼15일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된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법원에 지난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존 도로가 무단 점유로 불법 폐쇄된 이후 소수인만 사용하는 이 사건 농로는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일반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5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도로의 일부 무단 점용으로 대체할 통행로가 없게 되자 이 사건 농로를 소유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설한 것인데 이는 위법한 토지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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