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합의
연대회의, 2차 총파업 않기로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 간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급식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하며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했다. 자격증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164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근속수당 인상, 연차별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최종교섭에서 연대회의는 한발 물러나 교육 당국의 제안한 기본금 1.8%인상 안을 수용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기본급은 영양사와 사서 등 1유형 노동자의 경우 202만3000원, 교무실무사와 조리종사원 등 2유형 노동자는 18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기본급에 넣기로 결정했다.

1,2유형에 속하지 않는 직종은 보충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근속수당 인상 폭과 시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원, 1000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춰 상향평준화 했다"며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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