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선거관련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드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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