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직무유기"-이춘희 시장 "문제없다"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태 수습 과정'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집행부간 날선 책임공방이 격화될 조짐이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15일 열린 58회 임시회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늦어진 점과 방제작업의 부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차 의원은 "특사경 직무규칙에 따라 세종시특사경(민사경)이 즉각 내사에 착수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자세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살포된 것이 액비가 아니고 폐기물일 경우 특사경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차 의원은 '특사경 직무규칙 22조'를 거론하며 "언론 및 보도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안, 또는 익명의 제보·풍문만으로도 내사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재차 추궁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7월 11일자로 특사경에 조사의뢰를 한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차 의원은 긴급방제 과정에서 나타난 '무방비 방역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차 의원은 "1400ℓ에 이르는 방제약이 고독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보호도구나 장비없이 이뤄져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많은 인력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서금택 의장은 직권으로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우려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질의에서 이 시장은 "조기대처와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토록 하겠다"는 선에서 긴급현안질의는 일단락됐다.

이처럼 시 의회와 집행부간 '책임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세종시 장군면일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파리떼가 마을에 출몰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액비가 '비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방역 및 대응책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공방과 관련, 차 의원은 "시의 적절치 못한 대응과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집중질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부처간 떠미루기 등 안일한 답변 뿐이었다"며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단 구성 등 향후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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