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실효성 강화 위해
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

▲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222차 시·도 대표회의 참가자들이 회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장·이하 협의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기간을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충북 시군의회 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2차 시·도 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법 41조 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의 범위'라고만 명시했으나, 9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7일에 불과하다"며 "이는 1년간의 행정을 감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산물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김기동·김병국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하 청주시의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했고,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됐던 지방자치가 6월 민주항쟁으로 부활한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 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292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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