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영 세무사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고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생존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을 꼼꼼히 기재해 놓은 경우 향후 자금출처 및 사용처 소명에 관한 상속세 조사 시 많은 도움이 된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로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자녀가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손녀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단기 재상속의 경우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위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으로 상속공제합계액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5억 원을 후 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5억 원에 상속세 30% 할증하여 상속세액 1억1천7백 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24조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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