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진천군이 16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공직자 교육을 했다.

 이날 법제처 오은하 대변인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 교육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뿐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도 강조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징계감경 확대 등 인사상 우대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교육에 앞서 군은 지난 1일 '적극솔선, 적극당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적극행정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 불필요한 규제 확대해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무부처 인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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