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에서 불법전대 등에 억울함 호소

▲ 충주라이트월드 야경.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예고한 라이트월드에 대해 청문을 마치고 최종 결정 숙고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시 법무관 주재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임직원 3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양측은 청문에서 오간 내용도 함구하기로 했지만, 라이트월드 측은 시가 제시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허가 취소를 예고하면서 불법 전대, 사용료 미납, 무술공원 시설물 관리 해태, 자료 제출 미이행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대의 불법성이 지적됐지만, 당초 시와 맺은 약정에는 전대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처음부터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허가를 취소할 만큼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라이트월드는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해 온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합당한 보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안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확정 또는 유예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허가가 취소되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는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개장했으나,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쟁 소재가 되고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여러 잡음이 이어져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