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식약청은 17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험법 법정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 등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식품 유형별 벤조피렌 기준·규격, 시험법 원리 등 이론 교육과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을 포함한 현장 실습, 시험·검사자의 윤리 및 청렴도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술·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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