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며 운영 면적은 393.736㎢다.

공원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도시계획 구역,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인가·축사 주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충북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 수렵장 운영은 전면 중지된다.

수렵장 수용 인원은 오는 18일까지 사용료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금을 마친 수렵 희망자는 서류 접수 기간 내에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사용료 입금표를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043-265-5845)에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멧돼지, 고라니, 기타 (청설모·조류를 포함 5종)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승인권(35만원)만 발부한다.
포획 가능 수량은 1인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40마리다.

군은 안전한 수렵장 관리를 위해 수렵안내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 인력을 고용해 밀렵을 감시하고 수렵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을 찾는 수렵인들은 정해진 포획수량·안전수칙·제한규정 등 준수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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