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시설이용료 감면 등 혜택"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215회 임시회에서 김희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아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둔 아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병역 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 의원은 시에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 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이다.

 병역 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와 축제에 초청 및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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