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2캠퍼스 5차 탈락 대책 촉구
'중투심사 금액 걸림돌' 지적 "당·정 손 놓았나?"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심각한 학생 포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 아름중학교 신설문제가 정치권 책임론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시교육청은 아름중과 280m 거리의 M9 부지에 15학급(375명) 규모의 교사동 신축방안을 제출했다. 사업비 158억원은 모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방안에 담았다.

하지만 2019년도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름중 제2캠퍼스안이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는 신설보다는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에 무게를 실은 결정으로 풀이된다.

총 5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 증설 계획의 본질적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예산 가이드라인'으로 모아진다. 

현행 법률상 학교신설에 따른 예산 심사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에 대해 시교육청은 물론, 세종시의회도 수차례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만을 문제의 해결점으로 보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58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교육부는 설립 수요가 없고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아름동 학교 신설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며 "분산 배치는 원거리 배정과 소수 배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정 판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상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학교 설립과 이전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사실상 규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고, 그 심사규칙은 2004년에 심사 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규정한 이후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또한 강한 공감과 동의를 표명하면서 "현행 심사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심사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정책 제안으로, 시의회의 지난 57회 임시회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한 세종시의회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회 집권여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까지 소속된 세종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정협의회는 물론, 시와 교육청·학부모단체 등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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