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업무 시청 이관
신고절차·등록 심사규정 등
404곳 업체 관련법규 설명회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세종시가 관내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5일자로 세종시의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가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로 이관된 이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해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그동안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올해 9월말 현재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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