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증언 탓 용역업체에 패소"
조합장 "구상권 청구해 조합원 피해 없게 할 것"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17일 소송에서 진 배경에는 현 조합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고, 또 임의로 비용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조합장은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고, 공금을 이용해 지불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 조합장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은 2017년 사업구역 토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총회 참석 독려 활동 등 용역 업무를 맡았던 A씨 등 6명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용역비 11억 8000여만원 중 지급받은 5억140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11억원은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한도액을 정한 것이지,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용역비는 줘야 하는 돈'이라는 조합장 B씨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초대 조합장을 맡았던 B씨는 중간에 물러났다가 지난 해 9월 다시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B씨가 지급 의무가 생긴 7억원을 조합 공금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씨는 조합원들에게 "패소한다면 조합에서는 일차적으로 시행사에 지급요청을 하겠으나, 시행사가 계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전 조합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조합원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의 말과 달리 용역비가 조합비에서 지출돼 조합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관련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반발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은 "용역비를 지급해야한다는 B씨의 법정 증언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 전 조합원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없다더니 임의로 조합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 조합장 때 지급되지 않은 용역 비용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 판단은 조합에서 원고 측에 제대로 용역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변호사 신청으로 용역 업무 이행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서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조합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해 가압류 된 상태 중"이라며 "추후 시행사 결산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에 조합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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