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 통해 선정
128곳 승강기 등 방문 점검

[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및 기술인력 점검대상은 총 109개 업체이며 최근 안전사고 발생이 잦았던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종의 19개 업체는 해당하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인 128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부터 시설장비 점검대상 업체를 방문 점검한 뒤, 12월 2일까지 자본금, 기술인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는다. 

검토결과 부실로 판정되는 업체에 대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사대상은 △2017년 168개소(183건) △2018년 245개소(276건) △2019년 128개소(137건)로 청주시 전체 전문건설업체 수 대비 10%~20% 수준이며 이 중 행정처분은 △2017년 53건(30%) △2018년 26건(9%)이었다. 

2018년 2월부터 3년마다 실시하던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건설업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건설업체는 평소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업체의 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0월 현재 청주시는 1244개 업체, 182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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