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회 임시회 안건 처리 제외
WTO 협정 위배 우려 등 고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행에 제동이 걸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 관련 조례 중단 결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우려 등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376회 임시회가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일본 전범기업 관련 조례안의 재의 요구안은 제외됐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가 오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 보류할 수 있다. 이 중 보류를 선택한 것이다.

WTO 협정 위배 등을 우려하는 상황서 재의결하기 부담스럽고, 반대로 폐기할 경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없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를 제외한 회기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회기는 임시회나 정례회의 본회의를 의미하므로 시간을 끌면 재의 처리는 6개월 정도 미룰 수 있다. 회기 일정상 이 기한이 끝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이러면 조례안을 재의결하거나 폐기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일 이내 재의 처리하지 않은 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한일 관계 등을 지켜보기로 하고 재의 요구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달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이유가 담겼다.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고 공공구매 제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광범위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공공구매를 제한해야 할 제품 품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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