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이 16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고 지적하고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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