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과, 단감, 배추 등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내용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제도'는 수확 10일 이내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지연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 주 내용은 △농약 아세페이트 등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약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농약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사과, 딸기, 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 농산물에 대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피리미포스메틸 등 농약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했다.

감귤, 단감, 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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