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무소속 이언주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명재권 판사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어선 일탈행위”라며,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불과한 명판사의 구속영장 기각행위는 강하게 규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자인 명 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모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며, 해당 사건에 가담한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 의원은 “조씨는 그동안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담당 주치의를 통해 ‘수술 불필요’ 판정을 내릴 만큼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소견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했다”며 “정치적 판단을 위해 법관의 지위를 악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법관의 무거운 책무를 자각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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