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시멘트세'는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시멘트세'는 말 그대로 시멘트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시멘트 1t당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명칭은 '지역자원시설세'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발의(지방세법 개정안)했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자부 등의 반대로 4년 동안 계류 상태다. 

 시멘트세를 두고 기업과 지자체는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충북과 강원 등 시멘트 업체가 많은 지자체들은 그동안 희생해 온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시멘트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환경오염 복구, 주민 건강 등은 지자체도 함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세를 걷어 그동안 희생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단체들도 시멘트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충북과 강원 등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됐다"며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업체가 강원 도내에서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등을 분석한 결과 손해가 연평균 3245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중 과세라며 시멘트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선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한다. 우리나라 석회석 채굴업체는 대체로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다. 때문에 석회석 채굴 업체와 시멘트 생산자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진다는 주장이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중립적이지 않은 조사 결과라고 반박한다.

 시멘트업계의 주장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얻는 수익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희생 및 환경 오염 등을 비교할 경우 과연 현행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시멘트 업체들은 마땅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시멘트 공장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됐던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도 있는데 현재 업체들이 내는 세금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과거 산업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시멘트산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오염 등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됐다.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 시멘트업계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동안 피해를 입어온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 시멘트세다. 희생해왔던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시멘트세 신설을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