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가입시한…과태료 100만원 부과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된 모든 승강기는 오는 31일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뿐만 아니라 휴지상태의 승강기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충주 지역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률은 85%로, 전체 3053대 중 2597대가 가입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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