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구상권'발언에 "대금 회수로 시간 지체"
사업비 정산 및 환지처분 과정서 '절차 논란'도

속보='용역비 7억원 지급' 보도와 관련해 일부 충북 청주 방서조합 조합원이 대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택개발 사업이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본보 10월 17일자 3면>

또 현 조합장 A씨가 조합원 총회 없이 단순 서면결의를 통해 '사업비 정산 및 환지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합장은 용역비 지금은 법과 절차에 맞춰 진행했고, 구상권 청구과정과 상관없이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사업진행에 대해선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17일 방서지구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지 않도록 '구상권'을 행사해, 전임조합장과 전임 시행사 대표에게서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미 7억원을 지급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해 대금을 회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서지구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행 도시개발법령은 사업비 정산 및 환지처분의 경우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 조합장 A씨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편물을 발송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본 후 서면결의를 통해 총회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조합장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합원들의 주장에 A씨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의문을 품고 있는 총회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이 7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다"며 "용역 비용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이 과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기에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이 의문을 품는 '사업비 정산 및 환지처분' 진행을 위해 국토부에 질의를 해 답을 얻었고, 총회진행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에서 조합원간에 크고 작은 분란이 있는데,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란으로 피해를 입는 조합원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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