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이런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을 전후해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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