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와 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 출자·출연기관, 도의회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교육과 홍보도 해야 한다.

저감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실적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회의에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금지했다. 단 안전·재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도 하도록 했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일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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