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충청산책] 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에 진입했다.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을 좌우하는 대중적 생활기기가 되였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은 소통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 위협 등 문제는 심각해지는 반면 역기능 방지책은 여전히 구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골치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고인의 심경을 담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온라인 악성 댓글과 루머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생전 고백으로 미뤄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악플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세다.

설리가 스물다섯 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삶을 접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타까운데 그 배경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악플 문화가 의심받으니 참담할 뿐이다. 아역 배우에서 출발해 아이돌 가수, MC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한 고인은 5년 전에도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며 연예 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지난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과 악의적 댓글 공격에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이 개인의 일상에 속속들이 파고드는 현상과 비례해 악플의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공포스럽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명 경시 풍조도 문제지만 이처럼 남의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만드는 일반인들의 비뚤어진 심리 또한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병리 현상의 일종으로 불러도 틀리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실시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에 폐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익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도 악플 차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방지와 규제 등 해결책이 시급하다. 악성 댓글은 대형 사건이 터지거나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피해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 이런 좋지 못한 행태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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