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1300대…최대 3000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다음 달 8일까지 노후 경유차 13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면서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관능검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500㏄ 초과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접수하면 된다.(문의=☏ 85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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