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임시회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당진시 이전 건의안' 채택

 충남 당진시의회가 17일 열린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당진시 이전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서해 중부지역의 해상 중심지로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당진시 이전을 건의하고자 안건이 발의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간 입지적 측면에서 당진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구역 접근성이 용이하다" 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서울·수도권과 1시간, 세종시와 1시간 이내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해 중앙 행정부처와의 신속한 업무교류가 가능하며 해양경찰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시는 충청남도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이 다수 건축 또는 입지 예정지역으로 직원 주거 및 복지를 위한 정주환경이 우수한 도시"이며"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제5LNG 생산기지가 입주 예정되어 있고, 인근에 대산 석유단지, 평택 LNG기지가 위치해 있어 해양환경사고 대비 광역방제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최근 낚시어선업, 낚시터업의 증가에 따른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왜목마리나항이 조성되면 해안치안 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해상 치안수요 측면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당진시민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추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이전 결정을 간곡히 건의드린다"며"우리 당진시가 서해 중부권 해양환경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면서 제안설명을 마쳤다.
 한편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은 해양경찰청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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