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3가지 혁신대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개혁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15일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법인ㆍ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둘째 농협을 판매조직으로 대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해 생산자ㆍ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 유통의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ICT 접목 온라인경매를 제안했다.
 ICT 접목 온라인경매는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하여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
 실례로 제주시농협에서 지난 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자가 예정가격을 매매참가인에게 제시할 수 있어 원하는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낮춰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 개혁부터 농협판매조직 확대, ICT 접목 온라인경매 도입까지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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