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 감상·임산물 채취 욕심에 '샛길' 무단 진입
조난·추락사 위험 … 적발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만산홍엽'으로 깊어가는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이 일부 몰상식한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등산객들은 나무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경치를 더 가까이서 만끽하겠다거나 야생 버섯을 따겠다는 생각에 법정 탐방로가 아닌 일명 '샛길'인 비법정 탐방로에 들어가 위험천만한 산행에 나서곤 한다.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단양군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비법정 탐방로로 산행을 한 A씨가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은 A씨가 장화를 신은 점 등을 토대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해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법정 탐방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가은산 새바위, 악어봉 인근 비법정 탐방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탐방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원 면적이 워낙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멋진 경관을 보려고 단체로 계획을 세워 비법정 탐방로에 진입한 경우"라며 "9∼10월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 샛길 탐방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불법 임산물 채취와 비법정 탐방로 진입, 불법주차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공원이라는 특성상 면적이 넓어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상황이 정리됐거나 당사자가 사라져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 산행을 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는 "일부 산악 동호회들이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법정 탐방로 산행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험한 산행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20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비법정 탐방로 진입 적발 건수는 47건이다.

한 달 전인 지난 8월 2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급증한 수치다. 단풍철로 접어들면서 절경을 구경하려는 등산객과 송이 등 야생 버섯을 불법 채취하려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속리산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 단속 건수는 47건이다. 이 가운데 26건(55.3%)은 9∼10월에 적발됐다.

비법정 샛길로 산을 오르다 조난하거나 추락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는 50대 스님이 비법정 탐방로를 통해 산을 오르다 추락해 숨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올해 들어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있는 탐방로를 제외한 등산로는 모두 비법정 탐방로로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소중한 공원자원 보호, 안전한 탐방 등을 위해 산행 전 법정 탐방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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