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B씨(59)와 C씨(52)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 B씨에게 120시간, C씨에게 80시간씩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및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사무실 집기를 집어 들었고, 이런 위험 행동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과격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 물건까지 손상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 10일 충북도청에서 도청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사 측과 이견을 빚었고, 충북도 관계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