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4주년 경찰의 날
충북·남, 공상 증가율 1위
다음 달부터 5단계로 나뉜
물리력 행사 규칙 시행키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1일은 74주년 '경찰의 날'이다. 

'버닝썬' 등 일부 경찰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경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찰은 치안 유지와 법을 집행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경찰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임무 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등 '매 맞는 경찰'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권력을 세우고 경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범인에게 공격을 받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公傷)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이다.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해 다시 늘어 1736명이었다.

지난 해 충북에서 발생한 공상 경찰공무원은 73명(교통사고 27명·범인피습 23명·안전사고 22명·질병 1명)으로 전년도 46명보다 무려 58.7%가 증가했다.

충남은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71명이 다쳐 69.0%가 증가하는 등 충북·충남이 각각 전국 1,2위 증가율을 보였다.

정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다치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줄여 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치고 부상당하는 배경에는 불분명한 물리력 행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이 자리한다. 

과거보다 기준을 강화한 물리력 행사 방침도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적용하긴 쉽지 않다. 

자칫 문제가 생길 경우 '과잉 대응'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민·형사상 부담과 책임을 개인이 져야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또 최근 경찰 성과지표로 '치안고객만족도'가 중요시되면서 언행과 행동 모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한 업무 행동이었다 해도 자칫 민원 또는 고소까지로 이어진다면 큰 부담이 된다"며 "최근에는 경찰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치안고객만족도'가 중요시되며 업무활동 중 민원인 등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 규칙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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