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포털사·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하며 식약처의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 해 9만7276건으로 94%인 4만7183건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이 14만2794건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었다.

지난 해 전체 적발건수 9만7276건 가운데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무려 43.6%를 차지했다.

오 의원은 "포털사와 온라인쇼핑몰 적발 건수가 40%가 넘지만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반복해서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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