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제천시가 착안한 ‘꼬맥거리’ 때문에 인근 자영업자 들이 장사가 안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꼬맥거리’ 개장식이 지난 3일 중앙로 2가 동문시장에서 개최됐다.

이 사업은 12월까지이며 ,시가 침체된 도심 활성화와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1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다. 

꼬맥거리는 동문시장주변에  꼬치 판매점 10곳과 플리마켓 10곳, 푸드트럭 3대가 들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시작은 오후  7시~밤 12시까지이며, 이 시간대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시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연일 많은 인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즐기고 있다. 

이에 반해 인근 골목상권 상인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상인들은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되는 시기에 꼬맥거리 개장과 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서 ’를 받아 한숨만 쉬고 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몇일 의자를 도로에 내놓자 시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상인  A 씨는 “꼬맥거리에서 천막과 의자를 펴는 것은 합법이고, 인근 영업집에서 의자를 펴는 것은 ‘시정명령서  (영업장확장신고)’를 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에  억울해 하며 ”분노했다.

그는이어 “손님이라도 많으면 단속을  해도 속이 덜 상하지만, 손님도 없고 테이블 한두개 펼친걸 단속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상인들이 찬반으로 나눠진다. 동문시장 쪽 인근상인들 대다수가 전보다 영업이 잘 된다며 매우 긍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에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단속을했다 ”며 “법규정에 맞지않으면 어디든 단속을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재로 상권이 침채돼 ,꼬맥거리를 하소동으로 옮겨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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