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공문서를 위조해 가족에게 임금 1000여만 원을 준 읍사무소 공무원과 부서 팀장을 직위해제 했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무원 A씨(46·7급)와 팀장 B씨(52·6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임금 1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형이 수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1일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A씨의 비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의 비위를 적발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향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공무원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통보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 조처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