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말까지
6대 분야 신고·제보
보상금 최대 30억원

▲ 부패·공익신고 포스터.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긍정적 인식 전환으로 공익침해 및 부패 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시는 시민신문, LED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6대 분야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12월에 표창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 없이 전화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변호사, 시의원,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제보 활성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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