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41억 중 312억 달해
조승래 의원 "재정상태 진단
법인별로 차등 조치 취해야"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최근 4년간 충청지역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법인 별 차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미납액이 1조865억원에 달한다"며 "사학 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913억원에 달했다.

지역 별로 보면 대전의 경우 341억원의 납부기준액 중 실제 납부액은 29억원, 미납액이 312억원이어서 평균 납부율이 8.5%에 불과했다.

세종은 납부기준액 10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8000만원이었다. 충남은 납부 기준액 509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126억원, 미납액은 383억원으로 24.7%의 평균 납부율을 기록했다.

충북은 납부기준액 250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41억원, 미납액은 209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납부율은 16.3%였다.

조 의원은 "객관적인 재정 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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