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지난 18일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한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전국 통계 집계가 없어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을 통해 박과류 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 박과류 피해는 충북과 전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18년 충북도 및 전북도의 수박 멜론 오이 피해 조사결과를 보면, 수박에선 총 81개 조사농가 중 27개(33%) 농가에서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가 발생했고, 25개(31%) 농가에서는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OGMMV) 발생했다. 특히 2017년 충북 청주, 음성 10 곳 중 6개 수박농가(60%)에서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발생했다. 

멜론의 경우는 총 32개 조사농가 중 15개(47%) 농가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가 발생했고, 12개(38%) 농가에서는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 발생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7년 진천, 음성 17개 중 12개 농가(71%)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발생했다.
오이 경우에도 총 74개 조사농가 중 33개(45%) 농가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가 발생했고, 27개(36%) 농가에서는 쥬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발생했다.

농작물 바이러스는 진딧물, 종자, 즙액 등을 매개로 감염되어 박멸이 불가능하며, 치료제가 없어 농지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해 감염농작물을 솎아내는 등 단순한 피해경감 대책만 있는 실정이다.

경 의원은 “농작물 바이러스는 농민들에게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재해와 다를 바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협, 농금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의하여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품목들을 따로 발굴하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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