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피해 지자체, 대정부 결의문 채택

▲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조길형 시장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24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한 양승조 충남지사 주재로 토론에 이어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등 주제발표, 결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대정부 결의문은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소음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ㆍ사격장 등 인근 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군 소음 피해와 관련한 근거 법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가 남아 있다.

 피해 지역 단체장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대정부 결의문을 마련한 이유다.

 조 시장은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 소음법이 국방위까지 통과한 것은 큰 성과이나 현 국회 임기중 통과되지 못하면, 차기 국회 구성 후 다시 시작해야 돼 올해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함께 주민지원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시설 개선 등을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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