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로 주거 안정 도모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에 등록된 정보 중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 자료를 공부 확인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직권 정정할 계획이다.

 이어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24일부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는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률을 지켜야 한다.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민간임대 등록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등록절차와 주요 세제혜택, 의무사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300여 명과 등록임대사업자 700여 명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충주톡에 게시했다.

 박충열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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