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이 지난 21일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손 의원이 지난달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무분별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뒀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식재 전 예정지역의 토양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대전지역에선 조경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지회장은 손 의원의 조례제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대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희역 의원은 "시민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조례에는 가로수만 해당돼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전지역 모든 조경공사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이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패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혈세 절약에 앞장서는 손 의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손 의원의 수목식재 전 토양조사 및 분석 의무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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