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돼지열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력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각종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겨울철새가 돌아오는 시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번식기가 임박한 야생멧돼지의 활동 범위가 확대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제역·AI 상황반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도는 ASF 유입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생 위험지역과 물류 차단, 소규모 농가 돼지수매 도태, 야생멧돼지 상설 포획단 운영으로 개체 수 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양돈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 도(道)간 경제를 넘을 때마다 거점소독소 소독 의무화, 농장진출 4+3 소독절차 이행 등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항체검사를 확대해 항체 형성률이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추가 접종·지도 점검 등을 한다. 항체 형성률이 우수한 양돈농가는 백신 구입비를 지원한다.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으로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오리휴지기제 추진, 야생조류 예찰 강화,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가금농가 상시 예찰시스템 가동,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산란용 가금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질병 예방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차량·인적 요인의 차단이 중요하다"며 "농장주와 관리인은 개인 방역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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