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다주려던 아내에 왜 바로 신고안했냐 따져"
남편, 지구대 항의 방문 몸싸움 … 현행범 체포
"과잉진압 전치 4주" 고소 준비 … 警 "정당업무"

▲ B씨(50)가 경찰에 체포되던 과정에서 입은 어깨 상처.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아내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던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50대가 경찰의 '인권침해'와  '과잉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상당구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A씨가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가게를 찾았다.

A씨에게 지갑을 받은 경찰은 주인에게 인계를 한 뒤 떠났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A씨의 남편 B씨(50)가 어찌된 일인지 성안지구대에 항의 방문했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반항하는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조르고, 어깨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수갑을 찬 채로 성안지구대를 거쳐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B씨가 지구대에 항의방문한데는 사연이 있었다.

B씨의 사연인즉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내 A씨는 이날 오전 가게 인근 사거리에서 다수의 현금 등이 들은 지갑을 주웠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이에 B씨는 "주문받은 배달 일을 마친 뒤, 인근 지구대에 지갑을 갖다 주겠다"며 "(지갑을)잘 보관하라"고 말한 뒤 배달에 나섰다.

배달을 마친 B씨는 가게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울던 아내 A씨는 B씨에게 "배달을 떠난 직후 지갑 주인과 경찰관이 가게를 찾아 왔다"며 "경찰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왜 지갑을 줍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며 범죄자 취급하듯 대했다"고 전했다.

B씨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되래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과거 우울증으로 고생한 아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 즉시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고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내의 문제로 흥분해 실수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이라면 약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 것이 옳지 않냐"고 토로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경찰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B씨의 주장에 경찰은 인권침해 행위는 전혀 없었고, 그를 제압하던 과정은 크게 흥분한 B씨와 근처에 있던 경찰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 진압에 나섰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A씨의 가게를 방문해 오간 대화는 B씨가 아는 부분과 다르다"며 "이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업무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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