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시 채혈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월)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바 있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달 동안은 전국 소·염소 사육농가 13만9000여호 433만4000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돼지 사육농가(6만3000여 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만1000여두를 선별해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도축장에서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 호(소 3300, 돼지 6300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을 통해 전국 소·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라며 "돼지는 오히려 낮아진 상황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방역상황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