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소재 자치단체장, 공동결의문 발표
시설 인근 주민들에 정당한 보상·지원 등 촉구

[세종=충청일보 박보성·이현기자] 충북 충주시 등 군(軍)이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제정 촉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24개 지자체 중 조길형 충주 시장 등 20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한 양승조 충남지사 주재로 토론에 이어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등 주제발표, 결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법률안은 지난 8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보상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들은 군 비행장·사격장 등 군사 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 지사는 "이번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할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군 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함께 주민지원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시설 개선 등을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북(충주), 충남(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경기(수원·평택·포천), 강원(홍천·철원·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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