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과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한다. 

박 변호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영동군 법률상담관으로 매월 1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법무행정의 연속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박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명 변호사는 토목·건축·환경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다.

군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축사 신축과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전략적 대응하기 위해 명 변호사를 위촉했다.

군은 능동적·전문적인 소송수행과 법률 자문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군정 신뢰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세복 군수는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 수요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과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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