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28일 옥천군다목적회관에서 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자 63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해마다 3시간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참여자들은 식중독 예방,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서비스 마인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안내,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방법 등 식품위생교육, 서비스교육, 소방안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주제별로 다양한 동영상 시청과 실습으로 구성해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과 사업장 안전점검을 더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옥천군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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