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위법성 검토…“총장ㆍ위원장 정치적 공동체 의심”

▲ 민상기 건국대 총장(오른쪽)이 지난달 23일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에게 의전원 관련 문건을 전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건국대 재단이 23일 민상기 총장 징계 논의를 중단하라는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의 총장 징계 안건과 관련해 충주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성명에 담아 발표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단은 “충주위원장은 총장 징계가 건국대 의전원의 충주 복귀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의전원은 충주 복귀를 포함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될 것”이라며 “이는 이사회의 총장 징계 안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징계가 이사장의 권한남용이라는 맹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총장이 의전원 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학교법인에 보고나 결재없이 언론에 공표한 행위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총장 징계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고유한 권능에 의해 논의될 사항”이라며 “현재 징계 양정을 '해임'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주위원장은 '이사장 모녀가 마음에 안 들어 총장을 해임한다,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의전원을 불법운영한다' 등 막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해 건국대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총장 징계 안건을 우선 논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충주위원장 성명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단은 오는 28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총장 징계 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학내 구성원들은 충주위원장이 총장 지시로 건국대 특임교수가 된 점 등을 들면서, 총장과 충주위원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학교의 핵심 내부정보를 주고받으며 학교에 손실을 끼치고, 무분별하게 공론화해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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